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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6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140-32번지 외2필지(1,578.3㎡)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서는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