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6억 8400만원 돌려준다.

휴대폰 문자 한통으로 24시간 지방세 환급 신청 가능

서초타임즈 seochotimes@seochotimes.com | 승인 17-10-27 11:26

본문

dc6313a4278d6a315a0a33570e61d915_1509071227_598.jpg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1025일부터 1124일까지 운영한다.

구는 2012년부터 201710월 현재까지 미환급금은 5,937건에 684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 발생의 원인은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국세 경정에 의해 지방소득세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신청서를 동봉, 환급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2155-6619),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휴대폰 문자 한 통으로 24시간 언제든 지방세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자는02-3489-3660번으로 환급번호,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면 서초구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부자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환급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하거나 서초구 세무2(2155-6572, 6574)로 문의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