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 완충녹지 지정기탁 논란

꽃길 조성사업은 특정기업 앞마당 정원 만들어주는 것 주장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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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 완충녹지 지정기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면동 781번. 왼쪽에 보이는 건물에 A기업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선암 IC 주변이에요 다니는 주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민을 위한 꽃길 조성이라고요? 이건 특정기업 본사 앞에 공유지를 사유지 정원처럼 만들어 주는 거에요

LH서초 4단지에 사는 주민 김선일(가명)씨의 말이다.

 

지난 3월 서초구청과 A기업은 선암 IC 주변 우면동 781번지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꽃길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50012000여 주의 나무를 심고 휴게시설과 경관조명이 설치된 산책로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36억 원과 영구적 유지관리비는 A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LH서초 3, 4,5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꽃길조성과 휴게시설이 들어서는데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까?

 

꽃길이 조성되는 바로 앞에는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건물이 A기업 본사 사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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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꽃길을 조성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선암IC 주변은 주민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라며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의 정원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원녹지법 제35조 제1호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돼있다.


그런데 이곳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면 완충녹지의 기능을 훼손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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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의 완충녹지에 경관녹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서초구는 현행법에도 녹지율이 80%를 넘으면 휴게시설이 들어서도 문제가 없고, 이 사업으로 양재대로변 가로경관 이미지개선은 물론 녹지면적률도 86%가 되기에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녹지 조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업자 부담으로 돼 있던 것이 어떻게 기부형식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기부형식이라고 해도 공사가 수반된 시설물은 기부금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숙 의원(양재1,양재2,내곡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1항을 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돼 있다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수반되는 시설물은 이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기부금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서초구는 기탁금액을 처음에 말한 3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공사가 아닌 자재단가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없었다면 A기업은 24억 원보다 12억 원이 많은 36억 원의 기부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권영중 의원(서초1, 3)만약 기부를 받았더라도 공사는 서초구가 맡아서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해야지 공사부터 영구유지보수까지 특정 기업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만약 완충녹지가 사옥 앞이 아니었어도 기부를 했겠냐며 결과적으로 서초구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 특정기업 본사 앞 정원을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심의를 받을 때 사업자 부담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돼 있었고 협의도중에 (기부형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다.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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