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끝마쳐

상반기에 이어 재난위험시설(D, E급) 이 없는 ‘재난위험시설 ZERO’도시로 발돋움

서초타임즈 seochotimes@seochotimes.com | 승인 17-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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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91일부터 1031일까지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병행 시행해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5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완료 후 확정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하며, 구에는 교량, 육교 등 시설물 28개소와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건축물 1,546개소 총 1,574개소가 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신축 및 누락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반기 1,509개소에서 65개소가 증가한 1,574개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시설관리부서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조사(점검)반을 편성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평가를 시행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각 시설분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실태, 시설물·건축물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 시설 안전성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A326개소, B960개소, C288개소)에 대한 등급을 조정했고, 대부분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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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구는 상반기에 이어 재난위험시설(D, E) 이 없는 재난위험시설 ZERO’도시로 발돋움했다. 재난위험시설(D, E)이 없는 자치구는 서초, 강남, 송파, 도봉, 중랑구뿐이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내년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법령 개정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관리주체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시설(D,E)이 없는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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