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7억 원 부과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기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

서초타임즈 seochotimes@seochotimes.com | 승인 17-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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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0573cb8d52c2c800ad3c8c3c023275_1513043743_1904.jpg서초구(구청장 조은희)2017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81,540, 127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2017121일 현재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연납차량이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납부 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일 일괄발송 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앱에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1599-3900)를 통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내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은 구청 세무2과에 전화(02-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전자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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