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받아

내년 1월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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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3495e2a30f9baabf441c8ff074d3aa_1513333237_8569.jpg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

지원자격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만 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 등록 장애인임산부가 세대원으로 있는 가정이면 가능하고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방문 없이도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4,000, 2인 가구 108,000, 3인 이상 가구 12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되었고사용기간도 5월 말까지로 2개월 더 늘어났다.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추정 대상자는 서울시에 106,179가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신청대상자가 가장 많고 그 중 서초구는 약 1,450여 가구가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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