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7년에도 가스안전 무사고 계속 돼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112개 업소 적발, 공정한 법집행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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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건설 공사장과 의료기관, 한강 수상시설 가스 안전관리 수준 한 단계 향상과 가스 업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업용과 의료용 가스 용기 교차 충전을 단속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가스 안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활성화해 올해는 35개 업소 최근 3년간 총 1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고발 60건, 과태료 부과 37건, 과징금 부과 3건, 기관통보 12건에 공정한 법 집행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예방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에서 용접과 융단 작업 가스 시설이 있는 공사장을 올 한해 30개 단속해 7개 공사장을 적발했고 최근 3년 동안 68개 공사장에서 위법 행위 6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8개 업체, 고발 37개 업체, 과태료 부과 7개 업체, 개선명령 10개 업체에 내렸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용 가스 시설은 올 한해에 35개 병ㆍ의원을 단속해서 13개 불량 시설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최근 3년간 106개 병ㆍ의원을 단속해 53개 불량 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의료용 가스 판매상이 약 200만 원 상당의 액체산소를 담을 수 있는 고압 가스통 구매 경비를 절감하고자 가스통 한 개로 공업용과 의료용 산소를 교차로 충전해 6개 병원에 납품한 3개 가스 판매상을 적발해 과태료 320만 원씩을 부과해 위반 행위를 근절시켰다. 공업용 가스를 충전한 고압 가스통에는 의료용 가스를 충전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 밖에도 여름철 폭염을 대비 작년부터 한강 수상시설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37개 업소를 점검해 12개 업소 시설을 개선했고, 지난 6월에 지하철 역 주변 식품접객업소 중 LPG를 사용하는 152개 업소를 점검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 31개 업소를 포함해 59개 업소 시설을 개선했다.
서초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작년 “제23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