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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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2018년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79,750건에 2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이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1월 12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을 지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1599-3900)를 통한 납부,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전용계좌로 내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 홈페이지 및 관내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와 부과 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내용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소득세과(☎02-2155-8786~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