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018년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3-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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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은 3월 중 연납을 신청하여 내면 자동차세가 7.5% 할인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시 10%,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를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납 할인은 꼭 챙겨야 하는 알짜 혜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챙겨봐야 할 혜택 중 하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희망자는 3월 말까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ETAN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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