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공유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3-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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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백만 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 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백만 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1년 최대 2천만 원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 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

 

또 최고 1백만 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춰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덜어 준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 면수/개방 면수)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안내 팻말을 부착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거주자주차팀 02·2155-7277로 하면 된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건축물 54개소 978, 학교 5개소 113면 등 1,091면을 개방했으며 현재까지 건축물 부설 365개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건축물 54개소 978, 학교 5개소 113면 등 1,091면을 개방했으며 현재까지 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등 총 10,80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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