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 구민대상 자동차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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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한도 내 보장’ 등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며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인 서초구민은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피보험 자격을 갖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DB 손해보험)에 보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민이 자전거 보험 시행을 모르는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 원 (15세 미만 제외)△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내에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가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되어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구민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