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7년 이후 최고 상승으로 전년대비 9.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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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6,9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4월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9.4%로 최근 들어 상승 폭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주택의 상승률과 강남권 주택 수요증가로 전년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구는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등)의 경우 6억 원 초과 주택이 4,950호로 전체주택의 71.2%(전년 67.5%)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도 2,877호로 41.4%(전년 32.3%)에 이른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서초구 재산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kras.go.kr)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6.26일 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