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실시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5-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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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르신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연 1회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과 법정교육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및 경로당은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초구는 실내공기질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관리 규모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연면적1,000미만) 294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항목에 대하여 무료 측정 서비스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분석 후 시설 특성에 맞는 자연적 환기 및 정기적인 청소방법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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