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가스통 표시 위반' 판매상에 책임 물어야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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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에 합격 받은 가스용기라도 의료용과 공업용을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가스를 최종 납품한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시흥시에서 고압가스 판매상을 운영하는 A(54) 씨가 20174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낸 과태료 400만 원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스 판매상 A 씨는 20172월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요양병원 의료용 가스 저장실에 산소 1802개와 1751개를 의료용과 공업용을 구분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하고 가스를 납품해 서초구청 단속반에 적발돼 4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적발된 가스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제용기검사소에서 제대로 된 용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서초구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은 서초구의 손을 들었다.

A 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5년도 전남 순천 한 병원에서 의료용 산소 용기에 공사장 용접에 사용되는 공업용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 환자 수술 마취 과정에 혈액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기도 경련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료용 액화산소통은 외면에 백색의 도색과 가스 명칭을 표시해야 하나 내식성 재질의 가스통은 동체 상단 10이상의 백색 도색과 폭 2의 녹색 두 줄의 띠와 가스의 명칭과 띠 사이에 가스의 용도 의료용글자를 가로·세로 5크기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서초구는 20172월 전국 최초로 의료 가스용기 표시기준 단속을 해 공업·의료용 혼용 표시로 녹색 위에 백색을 표시해 공업용 가스통에 의료 가스를 담아 6개 병·의원에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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