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미세먼지로 구청 주차장 폐쇄...올해 들어 처음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1-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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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구청 입구에 걸려있다.

서초구가 미세먼지로 인해 14일과 15일 구청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서초구가 구청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초구는 이와 함께 전기차를 제외한 행정차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회전 및 매연 특별단속에도 나섰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살수작업 확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단속도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이하) 농도는 한때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 나쁨’(76/)의 배를 넘는 최고 185/까지 치솟았으며 15일에도 165/를 넘어 매우 나쁨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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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4일과 15일 서초구청 주차장이 폐쇄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12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된다.

또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도 단축된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수준(1635/)으로 회복됨에 따라 초미세먼지주의보를 해제했으며 12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5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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