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항공촬영 판독으로 잡는다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9-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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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울시에서 2018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서초구 관내 조사대상 9,537건 서울시 자치구 1)를 바탕으로 위법 건축물 일제 조사를 4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다주요 조사대상은 허가, 신고 없이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공간의 무단증축, 비가림 및 차양 시설의 무단 설치, 신고 없이 대지 내 컨테이너 설치, 패널 및 어닝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의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이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이행강제금이란,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사례가 있으니,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 또한 허가나 신고 없이 증개축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항공 촬영, 민원 신고, 공무원 순찰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반드시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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