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지난해 행정처분 150여 건
올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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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결과 과태료 3건, 시정명령 49건, 행정지도 96건 등 모두 14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잡수입 등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절,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절차 위반, 관리규약 개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퇴직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 3년 이상 아파트 및 다수 민원발생 단지 등 10개 단지가 대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실태조사 아파트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