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베란다 등 무단 증축 현장조사한다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0-07-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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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위법 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6월 말까지 불법건축물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불법건축물 총 7,906건으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비가림 및 차양 시설의 무단 설치 신고 없이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및 어닝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6월 말까지 현장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업무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예측하지 못한 화재에 대비하고 안전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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