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한다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1-0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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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되어 지원과 예우를 받는 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 1억 5624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7만 원이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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