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으로 응급상황 대비 강화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3-08-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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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점검은 831일까지 22곳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63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본체 작동상태 및 기기 사용기간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보관함 상태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개별 장비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한다이와 함께 2013~2014년 법적구비의무기관 외 기관에 설치했던 자동심장충격기 66대를 교체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에 14대를 신규 설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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