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공무원노조 최초 단체협약 체결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3-1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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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초구지부와 서초구-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18일 갖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4년 서초구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로 체결됐다. 이는 노조 측에서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20219월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24개월간 부서 의견 수렴과 실무교섭 위원 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타결됐다.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조건의 개선 인사제도 개선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 근무시간 전후를 안내하는 전화연결음 시범운영 근무시간 면제자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95개조 19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덕 지부장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신 교섭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동시에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탄생한 협약이니만큼 노사화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양측 모두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직원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초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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