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소상공인의 고용장려·고용유지위해 105억 지원한다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3-04-19 17:08

본문

55620f5e89b88c336c08f67f42b12483_1681891257_6054.png

서초구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실시하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초구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100만 원씩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4월에 신규 채용을 하면 7월에 신청할 수 있고, 조건충족 시 10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초구 소상공인 기업체 근로자가 휴직 인정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4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5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예산은 총 60, ‘고용유지지원금예산은 45억으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