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법·제도 개정 이전에 관리규약 개정이 선행돼야

최 의원 ‘재건축시 기존 거주자와 신규 분양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 있다‘ 주장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1-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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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영 서초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제도 개정 이전에 관리규약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이 성행하고 있는 서초구만이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변경해 기존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분쟁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개별 공동주택이 아파트의 수선을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일종의 기금형태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입주자 대표회의 해산에 따른 처분사항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조합이 관리권을 두고 소송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30(선고 201419440)는 서초구 S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인 재건축조합 측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초구 재건축 정보 포털에 따르면 서초구 전체 250개 아파트 중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62개소에 이르고 있다.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5개 아파트는 입주자의 서명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입주자들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할 움직임을 보이지만, 임의적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법인의 성격을 띤 재건축조합이 인수를 요구하면 반환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

최미영 의원은 기존 입주자들은 길게는 4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적립해 왔지만, 신규로 분양을 받은 일반분양 입주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적립되어 온 수십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1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반환할 수 있는 관리규약 준칙 안을 회답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특별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규약 준칙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규약 개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최 의원은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5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규약 개정을 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전체 구민의 권리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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