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숙 의원 5분발언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com | 승인 17-08-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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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서초구의원(양재1,양재2,내곡동)33일 서초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얼마전 시행된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합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제를 발판 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식약처 역시 지난 2008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GMO 표시 기준 고시행정 예고안에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시를 악용해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식약처의 오만한 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GMO 식품 판매 제로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며 GMO 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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