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주택 10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제외 법안 발의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09-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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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이 경우 투기목적 없이 실수요를 위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주택시장의 상승만으로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부재를 초래하고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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