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관련 무혐의 처분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1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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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음식을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 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9"사필귀정"이라며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하였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던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부당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뢰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초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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