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 ‘금품수수 의혹’ 검찰서 무혐의 결론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2-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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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초갑)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초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사업가 옥 모 씨로부터 6,0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옥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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