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관련 조례’ 서초구의회 본회의 통과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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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1.3동 방배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노인교육 및 노인건강 등을 위한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었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에 따른 저소득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두 기금은 법규상 설치목적은 다르나 실제 운용기능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사랑의 된장간장 담그기사업 외 두드러지는 집행 실적 없어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허은 구의원은 "서초구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두 기금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기금 통합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초구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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