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박미효 의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례 제정

서초구의회,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4-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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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청년의원인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과 박미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초구는 그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사업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해지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청년의 활동지원,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정, 문화역량 제고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세분화해 조례안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또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항목도 반영해 서초구 창업준비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은 · 박미효 의원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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