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부결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9-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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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99일 열린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의원 6명 중 찬성과 반대가 3:3으로 맞서 부결됐다. 

 

김정우 의원(서초2,4/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개대상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하고 매월 10일까지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내용은 제목, 집행일시, 구체적 사용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 등을 규정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대상자의 소속, 주소, 가운데 자가 생략된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최원준 의원( 반포본,2·방배본,1,4/자유한국당)자율적으로 선진의식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선진행정이지 너 누구랑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썼나를 감시하듯 불법적인 것과 비자금까지 운운하며 위험성을 전제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지금도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자료제공을 다 해주고 있는데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나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서초2,4/ 민주당)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청구한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공공기관의 정보는 비밀·보안의 문제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2013년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가 8곳이며 서울 서초구, 시흥시, 안산시 등 기초단체가 11곳이다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등 11곳이며 기초의회로는 서울 강북구의회, 금천구의회, 도봉구의회 등 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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