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집행부 ‘의원 발의 조례’ 미수용의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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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서초2,4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타성에 젖은 업무관행 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병역명문가 조례’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들었다. 병역명문가 조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에 대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보건소 등의 사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수용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7조 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권고 사항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는 행태를 보이며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제· 계정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른 고유권한이다.”며 “집행부는 타성에 젖은 업무관행으로 인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우 의원은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전국 100여 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집행기관이 공개하고 있고 서초구청도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며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