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서초구 4명 등록

이정근(서초갑), 전옥현(서초갑), 조소현(서초갑), 최은상(서초을) 등록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0-01-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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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서초구에서는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초갑 선거구에는 이정근(더불어민주당), 전옥현(자유한국당), 조소현(자유한국당) 씨가 등록했고 서초을 선거구에는 최은상(더불어민주당) 씨가 등록을 마쳤다.

 

서초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정근(더불어민주당) 씨는 ()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옥현(자유한국당) 씨는 ()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 청와대 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했고 조소현(자유한국당) 씨는 () 어리뫼 장학재단 이사장과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하고 있다.

 

서초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은상(더불어민주당) 씨는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 대심 세무회계 대표를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 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1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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