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금연교육 신청률 3.8배로 늘어난 이유는?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22-08-04 15:45

본문

9ba4a8f35a40963a7466783ccaf3c8e3_1659595510_7396.jpg

서초구는 지난 425일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개선으로 금연교육 신청률이 단 2개월 만에 3.8배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흡연 위반자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강하는 금연교육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위반확인서에 도입한 QR코드를 통해 교육신청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이수증 제출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의 금연시도를 돕기 위해 202064일 신설된 제도로 금연교육(온라인)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클리닉 등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서초구는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된 202064일 이후 2021년 연말까지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률이 8.8%에 불과해 교육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교육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금연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교육수강 절차의 번거로움에 있다고 보았다.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확인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감면절차 안내 및 신청서 작성·제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를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QR코드 도입 이전에는 단속건수 대비 금연교육 신청률이 8.8%에 불과하였는데 QR코드 도입 이후 2개월 만에 신청률이 33.5%3.8배 증가하였다.

 

서초구는 흡연 위반자의 금연교육 신청이 늘어날수록 금연 시도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강남대로 일대를 금연거리로 조성하고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및 서초역 인근 마제스타시티 주변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금연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 간접흡연 피해감소를 위해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강남역 이면도로 주변 대형건축물 5개소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