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강남 일대 오피스텔에서 신체 왁싱 등 불법 피부미용 한 업소 적발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2-0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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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f1de5479d85d583434d30352b96a_1512323193_589.jpg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신체 왁싱 등을 시술해온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 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2천만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대형업소 중 한 곳은 약 8년 동안 불법 미용영업행위로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 원, 헤어라인 10~20만 원, 속눈썹 연장 10~20만 원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사경은 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숍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들은 강남본점, 기타 분점 등 대형 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자원하는 시술자들에게는 시술비용을 할인해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 삽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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