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9개소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1-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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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비닐 부착으로 인한 사용불가와 목욕탕 내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 319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 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질식사했다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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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을 목재문으로 변경과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앞 장애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이 1222()부터 28()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비상경보설비 정상작동 여부확인,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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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문 구조에 따른 피난장애와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 설치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를 막은 곳과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46개 대상에 과태료, 부과,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그리고 기관통보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이나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없는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이며,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것이 7,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것이 8, 1시간 이상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하는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것이 1건이었다.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이 5, 수신기 정지 2, 이외에도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이 269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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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앞 적치물(창고로 사용)과 한증막 내 비상구 유도등 미설치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상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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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다.”고 밝히고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화재 시 많은 사람이 대피를 위해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을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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