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1월 17일과 23일까지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3월 30일 발표 예정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01-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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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2,000호 중 1,500호는 저소득층에, 5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2천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재계약 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8. 17.()~1. 23.()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8.3.30.()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

 

그 밖에 같은 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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