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주거난 해소’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800호 공급

자치구와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1-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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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하나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2017년도보다 200호 늘어난 총 800호를 사들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그중 1차분 400호를 116()부터 223()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접수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추천하면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고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할 수 있다~40미만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116일부터 2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고려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매입 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 적정 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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