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담수사팀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 무기한 집중단속 시행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8-01-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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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 무기한 집중단속(사진=서초타임즈 DB)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219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12일 담당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하면서 한계가 많았다.

 

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앞으로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등이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 기간에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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