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 철거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7-1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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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올해 11월 말까지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백만 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은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담당 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다.

 

구는 올해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11월 말 현재 40개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택가 주변 35개소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5개소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나아가 강남구 특사경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불법행위와 철거내용도 다양하다. 역삼동 소재‘A 업소경우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 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 · 철거되었다.

 

삼성동 소재‘B 업소는 영업장소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고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임차인은 퇴거하고 영업시설물도 철거되었다.

이 외에도 논현동 소재‘C 업소는 철거 명령에 불응하며 업소를 계속 운영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결국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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