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시민의 숲, 새해부터 과도한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3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 위반행위 적발시 10만 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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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 전경(서초타임즈 DB)
새해부터 양재 시민의 숲,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년 1월 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2.14.)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는 절주정책을 선도적,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