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시민의 숲, 새해부터 과도한 음주행위 과태료 부과

3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 위반행위 적발시 10만 원이하 과태료

정승혜 editton@seochotimes.com | 승인 17-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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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 전경(서초타임즈 DB) 

 

새해부터 양재 시민의 숲,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1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2.14.)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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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운영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는 절주정책을 선도적,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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